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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능
불가능한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예컨대, 현행법상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기타의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가능은 이를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느 경우에도 무효이며, 이 구별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
불가능한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예컨대, 현행법상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정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기타의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가능은 이를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느 경우에도 무효이며, 이 구별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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