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구조
1. 신분제도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1) 신분과 신분제도
(2) 신분구조의 구성
(3) 신분계층의 편성 기준과 기준
2) 관인계층
(1) 관인층의 특성
(2) 음서제와 과거제
(3) 공음전과 한인전
(4) 문반 · 무반과 남반
(5) 귀족의 계층구성
3) 향리
(1) 임무
(2) 향리의 세습과 종사
(3) 향리의 신분
4) 군인
(1) 군역
(2) 군역의 세습
(3) 군인의 신분
5) 잡류
(1) 이직으로서의 잡류
(2) 이직으로서의 잡류
6) 양인농민
(1) 공과 · 공역의 부담
(2) 생산계층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Ⅰ. 사회구조
1. 신분제도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1) 신분과 신분제도
(2) 신분구조의 구성
(3) 신분계층의 편성 기준과 기준
2) 관인계층
(1) 관인층의 특성
(2) 음서제와 과거제
(3) 공음전과 한인전
(4) 문반 · 무반과 남반
(5) 귀족의 계층구성
3) 향리
(1) 임무
(2) 향리의 세습과 종사
(3) 향리의 신분
4) 군인
(1) 군역
(2) 군역의 세습
(3) 군인의 신분
5) 잡류
(1) 이직으로서의 잡류
(2) 이직으로서의 잡류
6) 양인농민
(1) 공과 · 공역의 부담
(2) 생산계층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Ⅰ. 사회구조
본문내용
농민들은 또한 군역의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중앙군은 전문적 군인들로 이뤄져 있었으므로 일반 양인농민과는 무관하였다. 양인농민들이 지는 군역은 주로 주현군과 같은 지방군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주현군은 보승 정용 일품의 3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보승군과 정용군은 중앙군과 직결되어 있는 전투부대였고, 반면에 일품은 3군의 노동부대였다. 주현군 체제 하여 이품, 삼품군도 그 체제 아래 있었고, 일품군과 함께 이들도 노동부대로 참여하였다.
보승군과 정용군, 일품군은 중앙에서 파악하여 그 지휘 아래 놓여 있었다. 농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품군과 삼품군에 편제되어 있었고, 그들은 군사적인 일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행각된다.
이러한 공역 요역 군역의 부담에서 관리들로 대표되는 귀족들은 벗어나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귀족들도 원칙은 이러한 公役을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공노비를 제외하고 노비를 대표하는 사노비들은 아예 그러한 부담의 원칙도 없었다. 결국 공역을 현실적으로 거의 전담하고 있던 것은 일반 양인농민들이었다. 게다가 양인농민이 무는 田稅는 국가의 재정의 기초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층이었다.
(2) 생산계층
농민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국가 재정이 파탄을 맞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는 것이므로 그들이 토지를 떠나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는 국가가 가장 경계하였던 것이다. 역대 군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권농을 강조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의 공통적인 방향은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그들은 무엇보다도 경작을 통한 농업생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으므로, 토지를 떠나 유망해서도 안 되었으며, 노비 사이의 결혼을 통해 노비가 되어 공역을 물지 않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으므로, 농민과 노비의 결혼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다. 국가에서는 양인농민의 신분을 양인으로 고정시켜 둠으로써 공역과 공과를 부담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종에 의해 추진된 노비의 안검은 이러한 국가의 입장을 잘 반영한 대표적 정책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일을 국가에서 굳이 막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의 대다수 양인농민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일정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경쟁이 심한 과거시험에서 성공하기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농민들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전 분야의 과거에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향리들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반씨족이 따로 있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지만 보충이 필요할 때는 선군(選軍)하여 뽑았는데 이 선군의 주요 대상자들이 양인농민이었다. 이것은 농민이 과거를 통하여 문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비교하면 반이 진출할 수 있는 좀 더 수월한 길이었다.
보승군과 정용군, 일품군은 중앙에서 파악하여 그 지휘 아래 놓여 있었다. 농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품군과 삼품군에 편제되어 있었고, 그들은 군사적인 일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행각된다.
이러한 공역 요역 군역의 부담에서 관리들로 대표되는 귀족들은 벗어나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귀족들도 원칙은 이러한 公役을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공노비를 제외하고 노비를 대표하는 사노비들은 아예 그러한 부담의 원칙도 없었다. 결국 공역을 현실적으로 거의 전담하고 있던 것은 일반 양인농민들이었다. 게다가 양인농민이 무는 田稅는 국가의 재정의 기초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층이었다.
(2) 생산계층
농민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국가 재정이 파탄을 맞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는 것이므로 그들이 토지를 떠나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는 국가가 가장 경계하였던 것이다. 역대 군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권농을 강조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의 공통적인 방향은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그들은 무엇보다도 경작을 통한 농업생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으므로, 토지를 떠나 유망해서도 안 되었으며, 노비 사이의 결혼을 통해 노비가 되어 공역을 물지 않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으므로, 농민과 노비의 결혼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다. 국가에서는 양인농민의 신분을 양인으로 고정시켜 둠으로써 공역과 공과를 부담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종에 의해 추진된 노비의 안검은 이러한 국가의 입장을 잘 반영한 대표적 정책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일을 국가에서 굳이 막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의 대다수 양인농민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일정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경쟁이 심한 과거시험에서 성공하기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농민들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전 분야의 과거에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향리들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반씨족이 따로 있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지만 보충이 필요할 때는 선군(選軍)하여 뽑았는데 이 선군의 주요 대상자들이 양인농민이었다. 이것은 농민이 과거를 통하여 문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비교하면 반이 진출할 수 있는 좀 더 수월한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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