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기관이지만, 행정규칙 중에서도 재량준칙 또는 법령해석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재량권행사 또는 법령해석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조직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사실상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행정규칙이대외적인법적효력을가지는지가문제된다.
⑴ 준법규설(간접적 효력) : 재량준칙 또는 법령해석규칙 등과 같은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행정규칙이 정립되어 적용되면 행정관행이 성립하게 되며, 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특정한 국민에게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은 상대방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⑵ 법규설(직접적 효력) :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적이고 법형성을 위한 법규의사 내지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법이 생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법리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재결례(준법규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결정 1990 .9. 3. 90헌마13).
3. 판 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령보충적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장의 훈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 판례 :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지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3. 6. 14. 83누54).
Ⅶ.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은 그것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여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적법·타당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개정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이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 특히 조문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는 않는다.
3. 행정규칙의 하자
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흠을 띠게 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규칙은 무효로 된다.
Ⅷ. 행정규칙의 소멸
행정규칙은 ①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폐지, ②종기의 도래, ③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행정적 통제 : 상급행정기관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규칙에 대한 감독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적 통제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당해 행정규칙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고, 국민이 행정규칙 그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는 구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제기하여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하겠다.
⑴ 준법규설(간접적 효력) : 재량준칙 또는 법령해석규칙 등과 같은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행정규칙이 정립되어 적용되면 행정관행이 성립하게 되며, 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특정한 국민에게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은 상대방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⑵ 법규설(직접적 효력) :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적이고 법형성을 위한 법규의사 내지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법이 생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법리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재결례(준법규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결정 1990 .9. 3. 90헌마13).
3. 판 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령보충적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장의 훈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 판례 :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지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3. 6. 14. 83누54).
Ⅶ.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은 그것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여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 적법·타당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개정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 행정규칙이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 특히 조문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는 않는다.
3. 행정규칙의 하자
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흠을 띠게 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규칙은 무효로 된다.
Ⅷ. 행정규칙의 소멸
행정규칙은 ①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폐지, ②종기의 도래, ③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행정적 통제 : 상급행정기관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규칙에 대한 감독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적 통제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당해 행정규칙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고, 국민이 행정규칙 그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는 구제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제기하여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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