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의 검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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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사(경찰) → 부검 결정(검사) → 영장 발부(판사) →
부검 의뢰(사법경찰관) → 부검 의사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②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③병리학교실, ④법의감정위원회,⑤경찰공의, ⑥개원의)
⑶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 교육이나 훈련 소홀
- 부검의사의 자질과 기준
- 법의 종사자에 대한 신분 보장 부족
⑷ 감정(鑑定) 불신(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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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4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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