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의 의미, 분류, 장애요인, 판단기준 [언어장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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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언어장애의 의미

▶ 언어장애의 분류
▷ 병인에 의한 언어장애 분류
1. 기질적 장애
2. 기능적 장애
3. 말더듬
▷ 말⦁언어 장애
1. 언어장애
(1) 단순 언어장애
(2) 기호 언어장애
(3) 실어증
(4) 언어발달 지체
2. 말장애
(1) 유창성장애
(2) 조음장애
(3) 음성장애
(4) 구순 및 구개파열로 인한 언어장애
(5) 말발달 지체
▷ 특수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1. 정신지체로 인한 언어장애
2. 자폐 및 전반적인 발달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3.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4. 뇌성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1. 신체발달의 지체
2. 청각장애
3. 지적능력의 장애
4. 조음기관의 장애
5. 신체적⦁정서적 건강의 문제
6. 부적절한 주위환경
7. 기타

▶ 언어장애의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개요
< 장 애 등 급 기 준>

▶ 맺는말

본문내용

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2) 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③ 언어능력 :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 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 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 장 애 등 급 기 준 >
(2003. 7.) - 보 건 복 지 부
장애등급
장애정도
3급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등급
장애정도
4급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맺는말
언어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사실 동물들과 구별되는 다른 인간의 특징들은 모두 언어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시켜 주는 본질적은 특징인 것이다.
물론 동물들 또한 각각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그야말로 고등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단순히 지능이 높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어는 인간이 동물들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언어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2006년 12월 말의 등록장애인현황에 따르면 14,000명(남자72.8%, 여자27,2%)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장애의 명확한 기준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언어장애인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몇몇 사람들에게 인간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언어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장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언어치료사는 말할 것도 없고 특수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 또한 언어장애의 원인 및 유형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들을 숙지함으로 기초적인 치료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언어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재활치료보다는 정신적인 재활치료다. 장애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때 묻은 시선들이 장애인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그대로 장애인으로 남게 한다. 언어장애인들이 어떠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한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나를 앎으로써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한 때 묻은 시선 또한 버리고 언어장애인도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어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는 셈이다.
언어장애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고 이해함으로 언어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한 귀한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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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2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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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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