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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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물의 성장 과정중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거나 축적된 유독유해물질을 사람이 섭취하므로서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과 식물성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됩니다. 유독유해물질의 생성함유량은 계절 및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발생 경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 동식물을 식용 동식물로 잘못 알고 섭취하는 경우(독버섯 등)
특수 환경 조건에서 유독화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마비성 조개독 등)
특수한 부위 등에 존재하는 유독유해물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섭취하는 경우(복어독, 감자독)
●자연독 식중독의 종류
버섯에 의한 식중독
버섯은 오래 전부터 섭취되어 왔지만 독버섯을 식용 버섯으로 오인하여 식용한 경우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버섯의 성분은 버섯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그 증상 또한 위장형,콜레라형 및 뇌증상 등 다양합니다. 버섯에 의한 식중독의 발생은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섭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버섯의 종류 판별이 가장 중요하나 정확하게 감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험에 의존하여야하며 그 일반적인 감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섯의 살이 세로로 쪼개지는 것은 무독
-색이 아름답고 선명한 것은 유독
-악취가 나는 것은 유독
-쓴맛, 신맛을 가진 것은 유독
-유즙을 분비하거나 점성의 액이 나오거나 공기 중에서 변색되는 것은 유독
-버섯을 끓였을 때 나오는 증기에 은수저를 갖다대어 흑변이 되는 것은 유독
복어에 의한 식중독
우리들이 즐겨먹는 복어에는 어종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매우 강한 독소(Tetrodotoxin)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력의 차이는 종뿐만 아니라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란 시에 독력이 강하며 알,간,난소 및 껍질 등에 주로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복어독은 열에 매우 강하여 12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여 파괴되지 않으며 중독 증상은 입술의 저림,구토,호흡마비,의식불명 등이며 일반적으로 30분내지 4시간 이내에 중독 증상이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복어독에 의한 중독을 방지하지 위하여는 알뿐만 아니라 내장, 난소,간,껍질 등 독성이 많은 부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 조리자가 조리하는 전문점 등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맹독복어 : 검목,매리복,졸복,황복 등
-강독복어 : 자치복,까치복,바실복,청복 등
-무독복어 : 밀목,꺼끌복,가시복,불욱복,거북복 등
조개에 의한 식중독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개류의 식중독 중 진주담치(홍합)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주담치의 독소성분(Saxitoxin)은 진주담치 등이 과편모조류의 일종인 유독 플랑크톤의 섭취,축적에 따른 것으로 이들 독소성분이 함유된 진주담치를 우리들이 섭취하였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해수 중의 유독 플랑크톤은 해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늦은 봄부터 초여름가지 남해안지역 해안에서 자주 발생되기도 합니다. 해수 중의 유독 플랑크톤수가 1㎖당 200개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조개가 패독(貝毒)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광범위한 함유 실태조사와 함께 채취 시기의 지도 및 조기 수확 등 적절한 사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치 이상 (80㎍/100g이하)의 독소 성분이 검출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개류에 대한 판매 금지 및 가공 식품 원료 사용금지를 취하고 있으므로 패독 발생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학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의 분류 및 발생 요인
화학성 식중독은 식품 중에 함유된 유독유해 물질에 의하여 일어나는 식중독으로 원인 물질의 발생형태에 따라 화학물질에 의한 것과 알레르기 형태의 식중독으로 분류되며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다시 비소,납,주석,아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무기 물질에 의한 것과 메틸알콜,살충제 및 살서제 등 유기 물질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이들 화학성 식중독의 발생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 및 오용, 제조 가공 시설의 결함에 따른 화학 물질의 혼입
-살충제,살서제,농약 등 유독유해 물질의 부착 및 잔류
-불순한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유독유해 물질의 용출 및 이행 등
●화학적 식중독의 발생 사례
화학성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등에 비해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때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식중독에 의한 발생 사례보고는 비교적 적지만 70년대 후반 파리치온이 묻은 포장 용기에 든 번데기의 섭취로 인한 4명의 사망 사례가 대표적이며 일본의 경우 50년대의 불량 첨가물을 사용한 분유에 의한 비소 중독사건, 60년대에 발생한 통조림에 의한 주석 중독 사건 및 쌀기름 제조 과정 열매체의 혼입(PCBs)에 따른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알레르기 형태의 식중독은 단백질 분해 물질인 히스타민(Histamine)등 유해아민에 의해 유발되며 식중독 진행속도가 매우 빨리 일어나 빠르게는 5분 정도, 보통 30분~60분 사이에 발생하며 그 원인 식품으로서는 꽁치,고등어 등 붉은살 생선으로 증상은 발적,안면 홍조,입 또는 눈의 점막 충혈 등입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예방
화학물질이 한번 식품에 혼입되면 제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식품 첨가물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식품 첨가물은 다른 용도의 화학 물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윤활제 등 화학 물질은 식품 제조 과정 중에 식품에 혼입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용기는 식품의 저장운반에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화학 물질에 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제품은 청결하고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포장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기준과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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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7.2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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