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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 나가는 원리와 거의 흡사함을 느꼈다. 철학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는 없지만 언어 철학과 법학이 같은 원리에 근거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수행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여섯 가지 요건은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형성되는 관습법의 형성과정을 그대로 분석해 놓은 듯 했다. 그리고 오스틴이 남용이라고 분류하는 Γ1과 Γ2는 법 언어에서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나 인용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전공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련된 정의에서 출발 했는데 정의를 이끌어 내기 이전의 원리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철학은 질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해답이 없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학문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전공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련된 정의에서 출발 했는데 정의를 이끌어 내기 이전의 원리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철학은 질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해답이 없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학문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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