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상호의 선정
1. 상법상의 상호선정
2. 상호의 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의 의
2. 법적성질
3. 상호권의 내용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 가등기상호권자의 보호
Ⅳ. 상호의 이전과 폐지
1. 상호의 양도
2. 상호의 폐지
Ⅱ. 상호의 선정
1. 상법상의 상호선정
2. 상호의 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의 의
2. 법적성질
3. 상호권의 내용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 가등기상호권자의 보호
Ⅳ. 상호의 이전과 폐지
1. 상호의 양도
2. 상호의 폐지
본문내용
항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5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A가 등기상호를 B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후에 동상호를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에 C가 동상호를 먼저 변경등기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상호권의 취득의 문제에는 제25조 2항이 적용될 것이나, C의 B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업공시에 따른 책임문제에는 제37조가 적용된다)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2조이하). 따라서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수한 자는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상호의 폐지
상호권을 포기하여 상호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의 폐지를 등기하여야 하는데(제40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6조).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2조이하). 따라서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수한 자는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상호의 폐지
상호권을 포기하여 상호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등기상호의 경우 상호의 폐지를 등기하여야 하는데(제40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