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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헌법 제10조와 관련,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병합)
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헌재도, 헌법 제10조와 관련,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병합)
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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