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III.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IV. 도급사업에서 사용자개념의 확장
V. 기타 노동법상 보호
Ⅵ.결
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III.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IV. 도급사업에서 사용자개념의 확장
V. 기타 노동법상 보호
Ⅵ.결
본문내용
퇴직금을 지급한다.
(3) 도급근로자의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Ⅵ.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회사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위장도급)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도급근로자의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Ⅵ.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회사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위장도급)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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