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Ⅲ.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Ⅳ.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Ⅴ. 법인격부이론의 적용요건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Ⅶ. 법인격부인론의 사례
Ⅷ.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Ⅸ.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의 효과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Ⅲ.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Ⅳ.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Ⅴ. 법인격부이론의 적용요건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Ⅶ. 법인격부인론의 사례
Ⅷ.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Ⅸ.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의 효과
본문내용
따르면 법인격은 권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지도원리인 민법 제 2조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법인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인정한 하나의 특권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격을 인정한 존재근거는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다.
Ⅴ. 법인격부이론의 적용요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 판례에는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하급심판례 서울高判1974.5.8,72나2582
가 있고 일본에서는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법인격의 형해화도 법인격을 남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면 이 법리는 광의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모회사의 영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회사재산과 사원의 개인재산 또는 다른 회사의 재산이 혼용되거나, 영업활동 및 수지가 혼용된 경우에는 형해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법리는 1인회사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많으나 1인회사가 인정되는 한 단순히 예컨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가 전혀 도외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해화를 이유로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더 나아가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의 혼동 및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 활동의 혼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격을 형해화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위의 1977.9.13자의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과 다른 회사의 혹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법인격의 남용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법인격을 이용한 잠탈 또는 계약상의 의무의 회피, 채권자사해 등으로서 법인격이 남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단순히 단독주주 등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해화라고 말하기는 충분치 않고 회사사원간에 업무나 재산의 혼동,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불개최, 장부기재나 회계구분의 결여 등의 여러 요소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형해화하고 형식적 형해화설에 입각해야 할 것인 아닌가 한다.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등 회사형태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로 하여금 경업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의 남용의 사례로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①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의 의도대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②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인격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위의 ①의 경우가 지배의 요건이고, ②가 목적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주관적 남용설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①의 주관적 의도는 필요치 않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객관적 남용설도 있으나, ②의 요건도 필요한 것은 남용 사례의 인정을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보충성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란 법인격부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법리의 근거를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나, 이 법리가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미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법리를 적용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인걱부인과 관계없이 회사와 사원의 실질관계를 고려한 사실인정,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등의 기존의 법기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회사가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붑법행위에 기한 채무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으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소자본이 회사로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법인격부인론의 소급효
법인격부인론의 법리가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기 위하여 적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묻기 위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재산의 간접적 표현인 주식의 강제집행으로 족하다는 견해 최기원. 신회사법론. 1999. 417면
도 있으나, 채권자 취소제도는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 적용이 어렵고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격부인이
Ⅴ. 법인격부이론의 적용요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 판례에는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하급심판례 서울高判1974.5.8,72나2582
가 있고 일본에서는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법인격의 형해화도 법인격을 남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면 이 법리는 광의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모회사의 영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회사재산과 사원의 개인재산 또는 다른 회사의 재산이 혼용되거나, 영업활동 및 수지가 혼용된 경우에는 형해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법리는 1인회사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많으나 1인회사가 인정되는 한 단순히 예컨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가 전혀 도외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해화를 이유로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더 나아가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의 혼동 및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 활동의 혼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격을 형해화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위의 1977.9.13자의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과 다른 회사의 혹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법인격의 남용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법인격을 이용한 잠탈 또는 계약상의 의무의 회피, 채권자사해 등으로서 법인격이 남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단순히 단독주주 등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해화라고 말하기는 충분치 않고 회사사원간에 업무나 재산의 혼동,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불개최, 장부기재나 회계구분의 결여 등의 여러 요소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형해화하고 형식적 형해화설에 입각해야 할 것인 아닌가 한다.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등 회사형태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로 하여금 경업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의 남용의 사례로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①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의 의도대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②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인격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위의 ①의 경우가 지배의 요건이고, ②가 목적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주관적 남용설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①의 주관적 의도는 필요치 않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객관적 남용설도 있으나, ②의 요건도 필요한 것은 남용 사례의 인정을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보충성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란 법인격부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법리의 근거를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나, 이 법리가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미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법리를 적용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인걱부인과 관계없이 회사와 사원의 실질관계를 고려한 사실인정,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등의 기존의 법기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회사가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붑법행위에 기한 채무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으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소자본이 회사로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법인격부인론의 소급효
법인격부인론의 법리가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기 위하여 적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묻기 위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재산의 간접적 표현인 주식의 강제집행으로 족하다는 견해 최기원. 신회사법론. 1999. 417면
도 있으나, 채권자 취소제도는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 적용이 어렵고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격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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