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憲法上 基本權 衝突
1. 基本權 衝突
2. X-파일 事件과 關聯한 두 基本權
(1) 알 權利
(2) 私生活 秘密과 自由
Ⅲ X-파일 事件의 憲法的 問題
1 알 權利를 充足해야 하는가?
2. 特別法의 性格(違憲掃地가 없는가?)
3. 私生活 秘密과 自由를 充足해야 하는가?
Ⅳ 結
Ⅱ 憲法上 基本權 衝突
1. 基本權 衝突
2. X-파일 事件과 關聯한 두 基本權
(1) 알 權利
(2) 私生活 秘密과 自由
Ⅲ X-파일 事件의 憲法的 問題
1 알 權利를 充足해야 하는가?
2. 特別法의 性格(違憲掃地가 없는가?)
3. 私生活 秘密과 自由를 充足해야 하는가?
Ⅳ 結
본문내용
고 있다.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공개 여부에 대해서 대립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最高 規範性을 갖는 憲法에 明示되어있는 제 17조에 의해서 違背되기에 資料를 공개 하는 것은 합헌적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불법도청은 도청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며, 그 도청 자료의 공개여부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불법도청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個人情報를 廣範圍하게 수집하는 것은 私生活 權限의 範圍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個人情報蒐集行爲는 情報蒐集大賞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의 배제와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용 中止 削除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保障은 人格的 存在로서 인간이 消極的으로는 사생활의 內容 名譽 信用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積極的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私的活動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不可侵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人格의 紫楡發現과 法的 安定性을 그 保護法益으로 함으로써 被害子에 대한 個人情報를 保護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4) 수사과정상 개인정보 보호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알권리의 주장으로 인해 個人의 人權을 侵害해서는 안 된다. 고로 벌써 정부에서는 人權保護 强化 大責을 發表하였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의 核心은 수사과정에서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조사하는지와 같은 召還子 公開 禁地, 嫌疑 內容 禁止를 내림으로써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청사 안에서는 촬영을 금지하고, 오보를 하거나 臭載基準을 違反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被害事實을 公表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기관이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정보가 流出되어 입게 되는 名譽毁損을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공표) 행위이다.
로 규정하여 搜査機關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수사기관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를 강화함으로 인해 수사과정상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結
우리는 기본권의 충돌에 관해 알아보며,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인 X파일 사건에서 충돌되는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각 基本權은 어떠한 根據規定을 가지며, 각 기본권에서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청 테잎 내용에 대한 보도가 通信秘密保護法 違反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盜聽을 禁止하며, 도청으로 알아낸 내용의 公開行爲조차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우리 헌법상의 보도의 자유도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만 인정이 되며, 불법으로 획득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불법 행위인 도청으로 만들어진 녹음 테잎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名譽를 크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이 도청 자료는 法定에서 證據로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 도청은 人格을 侵害하는 行爲이며, 개인의 私生活의 自由를 侵害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尊嚴과 價値에 關係되는 基本權으로 言論, 出判의 自由(알 권리) 즉, 상대적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또한 이러한 도청 내용 공개는 불법 도청을 이용한 언론 보도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X파일 사건의 보도가 법적으로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체로 사생활 보호보다 더 중요한 公共의 利益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가 기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表現의 自由와 言論 出判 自由에 내재된 基本權이며 民主主義의 기초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도청의 내용이 公益性이 매우 강하며 관련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킬 수 있다. 물론 形式的으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외부에 공개했으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名譽를 毁損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국가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알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상 알권리가 明文化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通說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방송(언론)은 권력과 사회의 監視子로서 批判 기능을 함으로써 民主的 輿論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방송사(언론사)가 재벌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이라는 엄청난 비리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個人的 利益과 公共의 利益이 衝突할 때에는 후자에 優先的 價値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도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趣旨의 判決을 수없이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X파일의 사건을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닌 公益的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 테이프의 내용으로 정치인, 기업인의 不法 行爲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 公益性을 認定해 줘야 한다. 또한 완전히 個人的인 사안이 아니면서 公共性을 가질 경우 通信秘密保護나 名譽毁損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공개 여부에 대해서 대립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最高 規範性을 갖는 憲法에 明示되어있는 제 17조에 의해서 違背되기에 資料를 공개 하는 것은 합헌적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불법도청은 도청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며, 그 도청 자료의 공개여부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불법도청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個人情報를 廣範圍하게 수집하는 것은 私生活 權限의 範圍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個人情報蒐集行爲는 情報蒐集大賞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의 배제와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용 中止 削除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保障은 人格的 存在로서 인간이 消極的으로는 사생활의 內容 名譽 信用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積極的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私的活動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不可侵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人格의 紫楡發現과 法的 安定性을 그 保護法益으로 함으로써 被害子에 대한 個人情報를 保護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4) 수사과정상 개인정보 보호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알권리의 주장으로 인해 個人의 人權을 侵害해서는 안 된다. 고로 벌써 정부에서는 人權保護 强化 大責을 發表하였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의 核心은 수사과정에서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조사하는지와 같은 召還子 公開 禁地, 嫌疑 內容 禁止를 내림으로써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청사 안에서는 촬영을 금지하고, 오보를 하거나 臭載基準을 違反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被害事實을 公表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기관이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정보가 流出되어 입게 되는 名譽毁損을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공표) 행위이다.
로 규정하여 搜査機關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수사기관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를 강화함으로 인해 수사과정상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結
우리는 기본권의 충돌에 관해 알아보며,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인 X파일 사건에서 충돌되는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각 基本權은 어떠한 根據規定을 가지며, 각 기본권에서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청 테잎 내용에 대한 보도가 通信秘密保護法 違反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盜聽을 禁止하며, 도청으로 알아낸 내용의 公開行爲조차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우리 헌법상의 보도의 자유도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만 인정이 되며, 불법으로 획득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불법 행위인 도청으로 만들어진 녹음 테잎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名譽를 크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이 도청 자료는 法定에서 證據로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 도청은 人格을 侵害하는 行爲이며, 개인의 私生活의 自由를 侵害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尊嚴과 價値에 關係되는 基本權으로 言論, 出判의 自由(알 권리) 즉, 상대적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또한 이러한 도청 내용 공개는 불법 도청을 이용한 언론 보도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X파일 사건의 보도가 법적으로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체로 사생활 보호보다 더 중요한 公共의 利益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가 기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表現의 自由와 言論 出判 自由에 내재된 基本權이며 民主主義의 기초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도청의 내용이 公益性이 매우 강하며 관련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킬 수 있다. 물론 形式的으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외부에 공개했으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名譽를 毁損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국가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알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상 알권리가 明文化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通說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방송(언론)은 권력과 사회의 監視子로서 批判 기능을 함으로써 民主的 輿論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방송사(언론사)가 재벌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이라는 엄청난 비리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個人的 利益과 公共의 利益이 衝突할 때에는 후자에 優先的 價値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도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趣旨의 判決을 수없이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X파일의 사건을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닌 公益的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 테이프의 내용으로 정치인, 기업인의 不法 行爲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 公益性을 認定해 줘야 한다. 또한 완전히 個人的인 사안이 아니면서 公共性을 가질 경우 通信秘密保護나 名譽毁損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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