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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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록 규정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으로 제재 받은 경우에 한함)
- 위와 같이 처벌의 강도를 강화시킨 것은 처벌에 따른 비용을 높여 건설관련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할 유인(incentive)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가능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해야할 점은 개인들은 처벌 법규에 대해서 ‘처벌될 확률 x 처벌의 강도 = 비용’으로 인식
.처벌의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 비용의 증가폭은 크지 않음. 즉, 당국의 처벌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유인이 늘어날 수는 없음.
8. 기타 제도개선
토목시설물 시공을 일정한 자격자로 제한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함(제41조제2항 신설).
.시장진입을 제한할수록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게 되는 반경쟁적 정책이 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다중이용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 아닌 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되었음.
건설업 등록 관리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 건설업 등록신청 및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제3항).
.부적격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건전한 건설업체의 피해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됨.
.그동안 유사한 기능이 자원의 제약으로 충분히 실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자원 등이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행정처분 절차 간소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개정).
-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에 관한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취소시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함.
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 허용
-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제56조,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향후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쟁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쟁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전문인력에 관한 시책 추진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건축물의 고품격화를 위해 향후 건설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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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3.06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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