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출원 서류
1. 출 원
2. 출원서
3. 명세서
4. 필요한 도면
5. 요약서
III. 기타 서류
1. 증명서류
2. 번역문 첨부
IV. 법상 취급
1. 불적법한 출원서류의 반려
2. 보정명령 대상
3. 거절이유 ․ 특허이의신청사유 ․ 특허무효사유
4. 미생물관련 발명
[표 1] 출원서류 등에 대한 법상 취급 비교표
※【참고】‘명세서의 사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령
1. 명세서의 2대 사명은?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관계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령
II. 출원 서류
1. 출 원
2. 출원서
3. 명세서
4. 필요한 도면
5. 요약서
III. 기타 서류
1. 증명서류
2. 번역문 첨부
IV. 법상 취급
1. 불적법한 출원서류의 반려
2. 보정명령 대상
3. 거절이유 ․ 특허이의신청사유 ․ 특허무효사유
4. 미생물관련 발명
[표 1] 출원서류 등에 대한 법상 취급 비교표
※【참고】‘명세서의 사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령
1. 명세서의 2대 사명은?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관계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령
본문내용
한 문장은 구어체로 서술하되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다. 다른 문헌만 인용해서 명세서의 기재를 대신해서는 안된다.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령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가급적 문헌명 명기)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종래의 기술로서는 해당발명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clean h그리고s 원칙/우리는 × 출원인에게 최근 공지기술의 검색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신의칙에 의하여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 자체는 사상으로서의 추상성 때문에 당업자가 통상 그 기재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발명사상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실시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실시례는 특허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 다양한 실시례를 기재하여 발명의 모든 범위가 빠짐없이 표현되어 청구범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실시례를 중복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자에 기인한 사실도 명기한다.
【발명의 효과】 당해 발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유한 효과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즉,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유리유효한 점을 기재한다. 특유한 효과란 그 발명의 구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그러나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령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가급적 문헌명 명기)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종래의 기술로서는 해당발명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clean h그리고s 원칙/우리는 × 출원인에게 최근 공지기술의 검색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신의칙에 의하여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 자체는 사상으로서의 추상성 때문에 당업자가 통상 그 기재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발명사상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실시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실시례는 특허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 다양한 실시례를 기재하여 발명의 모든 범위가 빠짐없이 표현되어 청구범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실시례를 중복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자에 기인한 사실도 명기한다.
【발명의 효과】 당해 발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유한 효과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즉,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유리유효한 점을 기재한다. 특유한 효과란 그 발명의 구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그러나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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