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봉건제도
Ⅱ. 군현제도
Ⅲ. 군국제도
Ⅳ. 봉건제도의 사회구조
Ⅴ. 봉건국가
1. 개념
2. 역사적 발전
Ⅵ. 동양의 봉건제도
1. 중국
2. 일본
Ⅶ.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참고문헌
Ⅱ. 군현제도
Ⅲ. 군국제도
Ⅳ. 봉건제도의 사회구조
Ⅴ. 봉건국가
1. 개념
2. 역사적 발전
Ⅵ. 동양의 봉건제도
1. 중국
2. 일본
Ⅶ.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경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농민들은 영주의 땅을 빌어 살아가는 대신 그 지대(地代)를 일 즉 노역으로(1주 3~4일 정도) 바쳐 영주의 땅을 경작해 준 것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지대부역 이외에 여러 가지 무거운 부담을 별도로 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농민이 영주의 지배하에 있는 영민, 즉 예속민이라는 데서 지는 부담이었다. 가령 중세 농민은 토지에 매여 있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다든가, 영민으로서 인두세를 바쳐야 한다든가, 아들이 아버지가 경작하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든가, 그 딸을 결혼시킬 때는 혼인세를 내야 한다든가, 그 밖에도 온갖 자질구레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세농민들은 지대 부담 이외에 영주의 예속민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농민이 곧 농노(serf)였으며, 이러한 농노에 의한 농장경영제도가 바로 농노제 혹은 장원제였던 것이다.
장원은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 전형적인 모습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나 그 대리자(bailiff)가 사는 영주관(manor house)이 있고, 따로 교회 그리고 농민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토지는 경작지와 목장지, 임야, 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경작지는 둘 혹은 세 개의 들(field)로 나누어 해마다 번갈아 그 중 하나씩을 휴경하는 이포제(two-field-system)나 삼포제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각각은 여러개의 소경구(小耕區)로 구성되었고, 각 소경구는 다시 여러 개의 지조(地條, strip)로 구성되었는데, 영주직영지와 농민보유지는 장방형의 이 지조의 형태로 각 소경구에 혼재하고 있었다. 이들 지조는 좁은 도랑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소경구와 소경구 사이 또한 경작되지 않는 밭두둑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 들 전체가 확 트여 있어서 이른바 개방농지(open-field)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보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데서 마련된 것이라 보이는데, 이러한 경지 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의 공동경작이 불가피했으며,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은 물론 수확 후의 토지의 방목지로서의 이용, 그 밖의 공유지(임야, 목초지, 황무지)의 이용 등이 모두 농민들끼리의 합의, 그리고 농민들과 영주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대개 그 장원의 오랜 관습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세 장원의 농노는 로마 말기의 콜로누스의 후손들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혼란기에 토지를 팔거나 빼앗겼든지 또는 스스로 토지를 유력자에 바치고 그 예속하에 들어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노역지대 이외에 각종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어,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결혼해서 독립된 일가를 이룰 수 있었고, 자기의 경작지의 수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원의 오랜 관습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장원의 영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깨뜨릴 수 없었으며, 또 깨뜨리려 하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그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농민 중에는 생산을 늘려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된 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계층과 영주인 기사계층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어 이들은 서로 뒤섞이지 않아 하나는 지배계층으로, 다른 하나는 예속계층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농노제 혹은 장원제에 입각한 기사계층과 농민계층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이었다.
요컨데 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는 주종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제,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노제(혹은 장원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 유럽 사회를 봉건 사회라 부르고 그 시대를 봉건시대라 부르는 것은 이처럼 주종제와 농노제에 입각한 기사계층이 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한 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종일 편, 봉건제, 까치, 1998
-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번역, 봉건사회1, 2, 한길사, 1986
- 브라이언 타이어니. B, 박은구 외 번역, 서양 중세사 연구, 1978
- 배영수, 서양사 강의, 한울 아카데미
- 서양의 역사와 문, 서울대 출판사
- 칼, 스티븐슨, 봉건제란 무엇인가?
- Coulborn·Rushtor, 봉건제의 이해, 민음사
장원은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 전형적인 모습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나 그 대리자(bailiff)가 사는 영주관(manor house)이 있고, 따로 교회 그리고 농민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토지는 경작지와 목장지, 임야, 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경작지는 둘 혹은 세 개의 들(field)로 나누어 해마다 번갈아 그 중 하나씩을 휴경하는 이포제(two-field-system)나 삼포제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각각은 여러개의 소경구(小耕區)로 구성되었고, 각 소경구는 다시 여러 개의 지조(地條, strip)로 구성되었는데, 영주직영지와 농민보유지는 장방형의 이 지조의 형태로 각 소경구에 혼재하고 있었다. 이들 지조는 좁은 도랑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소경구와 소경구 사이 또한 경작되지 않는 밭두둑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 들 전체가 확 트여 있어서 이른바 개방농지(open-field)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보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데서 마련된 것이라 보이는데, 이러한 경지 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의 공동경작이 불가피했으며,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은 물론 수확 후의 토지의 방목지로서의 이용, 그 밖의 공유지(임야, 목초지, 황무지)의 이용 등이 모두 농민들끼리의 합의, 그리고 농민들과 영주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대개 그 장원의 오랜 관습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세 장원의 농노는 로마 말기의 콜로누스의 후손들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혼란기에 토지를 팔거나 빼앗겼든지 또는 스스로 토지를 유력자에 바치고 그 예속하에 들어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노역지대 이외에 각종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어,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결혼해서 독립된 일가를 이룰 수 있었고, 자기의 경작지의 수입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원의 오랜 관습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장원의 영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깨뜨릴 수 없었으며, 또 깨뜨리려 하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그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농민 중에는 생산을 늘려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된 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계층과 영주인 기사계층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어 이들은 서로 뒤섞이지 않아 하나는 지배계층으로, 다른 하나는 예속계층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농노제 혹은 장원제에 입각한 기사계층과 농민계층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이었다.
요컨데 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는 주종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제,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노제(혹은 장원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 유럽 사회를 봉건 사회라 부르고 그 시대를 봉건시대라 부르는 것은 이처럼 주종제와 농노제에 입각한 기사계층이 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한 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종일 편, 봉건제, 까치, 1998
-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번역, 봉건사회1, 2, 한길사, 1986
- 브라이언 타이어니. B, 박은구 외 번역, 서양 중세사 연구, 1978
- 배영수, 서양사 강의, 한울 아카데미
- 서양의 역사와 문, 서울대 출판사
- 칼, 스티븐슨, 봉건제란 무엇인가?
- Coulborn·Rushtor, 봉건제의 이해,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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