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4. 기타 제도개선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4. 기타 제도개선
본문내용
감면 한도제 도입(§88)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27, §34 제10호)
4. 기타 제도개선
독립기관의 예산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며,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신설
정부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유예 후 실시(해외사례 검토 등 작성준비 기간 필요)한다.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독립기관의 예산
미규정
미규정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함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 제출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40①)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40①)
좌동(§40②)
좌동(§40②, §34 제11호)
성인지
예결산
제도
미규정
성인지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원칙 명시(§16 제5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26, §34 제9호, §57, §58① 제4호, §61)
<참고>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 : 5월말
결산국회제출 : 9월초
예산요구 : 6월말
결산국회제출 : 5월말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법률이 아닌 기획처 지침에 따라 작성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없음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정의
건전성
유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없음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없음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기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없음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27, §34 제10호)
4. 기타 제도개선
독립기관의 예산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며,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신설
정부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유예 후 실시(해외사례 검토 등 작성준비 기간 필요)한다.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독립기관의 예산
미규정
미규정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함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 제출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40①)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40①)
좌동(§40②)
좌동(§40②, §34 제11호)
성인지
예결산
제도
미규정
성인지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원칙 명시(§16 제5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26, §34 제9호, §57, §58① 제4호, §61)
<참고>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 : 5월말
결산국회제출 : 9월초
예산요구 : 6월말
결산국회제출 : 5월말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법률이 아닌 기획처 지침에 따라 작성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없음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정의
건전성
유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없음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없음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기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없음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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