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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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

-여성의 문맹퇴치

-직업 훈련, 과학기술,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진

-비차별적인 교육훈련개발

-여성에 대한 평생훈련촉진

-교육개혁 이행에 관한 재원 할당 및 모니터

본문내용

대통령보고 교육개혁방안(95. 5. 31)에 의하면 열린교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여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한다(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1997. 4.10.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방안에서는 이를 위해 사회교육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데 사회교육단체 및 기 관(언론사, 백화점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교육 운영체 개선을 위해서 전문요원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 교육기관은 사회단체와 지역사회학교들과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기능을 확 대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여성회관도 포함된다. 또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 육사로 명칭변경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에 교사자격증 과 같이 전문분야를 표시하도록 하는데 여성이 그 예의 하나이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획은 일단 고무적이긴 하다. 그리고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의 신설에 의한 여성교육, 그리고 문화센타나 구청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시에 의해서 이전보다 도 여성사회교육의 장이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비용은 개인 부담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교육기회가 도시 집중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 들, 여성노인들, 농어촌의 여성들에게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 성평등적인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여성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다.
교육개혁 이행에 관한 재원 할당 및 모니터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부가 98년까지 확보한 GNP 대비 5%의 교육재정속에 여성교육을 적절하게 할당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과 정책제안
(1) 학교급식의 전면확대실시와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
(2) 영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혁, 공교육과 사교육 제도의 일원화
(3)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새로운 연대의 형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학교교육의 상담프로그램의 내실화
(4) 양성평등적인 교과서제작과 교과과정화
(5)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써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6) 교사들의 양성평등적인 재교육과 교직과목이수과정에서의 여성학 필수 과목화
(7)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교육관련 각종위원회에의 일정목표제 : 2000년까지
30%.
(8) 저소득층과 농어촌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9) 교육재정 마련 및 여성사회교육단체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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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1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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