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중복소송 & 중복제소금지원칙 확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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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만한 견해이나 양자는 소송물 달리할뿐더러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사건이라는 것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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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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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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