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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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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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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국내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 과연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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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제기
1)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서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은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法217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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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송
우리나라의 갑회사가 호주의 을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는데, 을회사가 호주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갑회사가 호주까지 가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우리나라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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