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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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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지의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중복소송긍정설은 양소에서 사실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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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극설은 국제화시대에 적절치 못한 고전적인 면이 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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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Ⅲ. 효과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1)규제소극설
2)승인예측설
3)비교형량설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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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折衷說(承認豫測說) :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외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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