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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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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지의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중복소송긍정설은 양소에서 사실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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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확대시도론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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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論
지금까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소송계속의 효력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인정의 근본취지는 중복제소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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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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