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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
2)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2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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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규제적극설
이 또한 제259조가 적용되어,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3) 승인예측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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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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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판례가 타당하다.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서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은 그 외국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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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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