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지적의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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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익받을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지적하였음 알고 있게 해야 한다. 변론종결 후 간과한 법률적 관점 발견시 변론재개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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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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