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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따위 등이다.
3.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Ⅴ. 지적의무의 행사 방식
1.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그 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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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多수설)
법률적사항도 종래의 석명권 대상으로서, 나아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관점도 지적대상으로 하여 법적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적의무는 종래석명권과는 뿌리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견해
법적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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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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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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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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