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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는 형식적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해도 위법아니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 있고, 서증의 진정성립여부 쟁점된 때, 서증이 당해사건의 쟁점되는 주요사실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때에는 문서의 형식적증거력에 관해 설시해야 한다. 사문서 경우 어떠한 증거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도 그 근거 분명히 밝혀 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