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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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탄핵증거의 범위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_ 이러한 原則을 採擇하고 있는 現行法下에서는 本規定에 의하여 證明力을 다투기 위한 證據라는 理由로서 無制限으로 傳聞證據의 調査를 認定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특히 無制限說에 의하면 陳述의 證明力을 다툰다는 名目下에 거의 모든 證據가 公判廷에 顯出되게 되어 法官에게 不當한 心證形成을 주게 되고 現行刑事訴訟法이 傳聞法則을 採用한 趣旨에 反하는 것으로 된다. 더욱 被告人의 陳述이라도 그 證明力을 다투기 위하여 당해 被告人이 전혀 알지 못하는 陳述調書-아무런 反對訊問의 機會도 주어지지 않고 및 信用性의 情況的 保障도 없는 證據-에 의하여 彈劾證據로서 提出할 수 있게될 것이다.
_ 이와 같은 理由로 現行法上 彈劾證據의 範圍는 自己矛盾의 陳述에 限한다는 限定說이 가장 正當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限定說의 입장에 서는 限 自己矛盾의 陳述을 證據로 할 수 있는 것은 當然하기 때문에 彈劾證據는 처음부터 第三一 條의二의 規定의 適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刑事訴訟法 第三一八條의二의 規定은 法文言上으로는 傳聞法則의 例外를 規定한 것 같이 보이나 實質的으로는 傳聞法則의 例外規定이 아니고 단지 注意的 規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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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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