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통설)
4.판례
판례는 청구포기를 일찍부터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하였다.
5.검토
청구포기나 인낙을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효과를 의식할 필요 없으므로 단순히 자기의 소송상 주장이 이유 없다는 관념의 표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더구나 461조는 청구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취소는 준재심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소송행위설 따르고 있다.
4.판례
판례는 청구포기를 일찍부터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하였다.
5.검토
청구포기나 인낙을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효과를 의식할 필요 없으므로 단순히 자기의 소송상 주장이 이유 없다는 관념의 표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더구나 461조는 청구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취소는 준재심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소송행위설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