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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상소허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반대이나, 사망자상대 무효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제거위해 상소허용된다 하였다.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한다. 판결무효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 형식적 확정된 뒤라도 동일소송물대해 신소제기 허용된다. 재심대상 아니며,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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