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는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3.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4.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효과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완성되는 것이나 재결에 의하여 일응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환매권
(1)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환매의 법적 근거
현행 실정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이하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등에서 환매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3)환매권의 법적 성질
사업인정 전 취득으로 인한 환매권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 사법적 수단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금액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하여 환매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환매권의 내용은 수용당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수용의 반대방향으로 이전되기는 하나, 수용의 해제나 취소가 아니라 유효하게 성립된 수용이 사후에 발생한 법정의 환매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수용당한 자가 순수하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수용목적물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권리이다. 대법원은 환매를 사법상의 매매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의 다툼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환매권자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포괄승계인이라 함은 자연인인 상속인과 복수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의 새로운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수용 당시 같은 필지였던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그 정착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환매권은 양도 될 수 없다.
(5)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환매의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환매의 요건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②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에 의하여 잔여지가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다.
(8)환매요건의 특칙
동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규정은 처음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서 동법 제4조
1호 내지 4호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변경되기 전의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가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9)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
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그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②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10)환매가격
환매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그 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1)환매의 절차
(가)환매의 최고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환매권의 행사
환매권자는 사업시행자의 통지 또는 공고에 관계없이 환매의 의사표시와 함께 환매가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91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소멸되며,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매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3.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4.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효과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완성되는 것이나 재결에 의하여 일응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환매권
(1)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환매의 법적 근거
현행 실정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이하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등에서 환매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3)환매권의 법적 성질
사업인정 전 취득으로 인한 환매권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 사법적 수단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매금액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하여 환매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환매권의 내용은 수용당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수용의 반대방향으로 이전되기는 하나, 수용의 해제나 취소가 아니라 유효하게 성립된 수용이 사후에 발생한 법정의 환매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수용당한 자가 순수하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수용목적물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권리이다. 대법원은 환매를 사법상의 매매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의 다툼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환매권자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포괄승계인이라 함은 자연인인 상속인과 복수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의 새로운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수용 당시 같은 필지였던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그 정착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환매권은 양도 될 수 없다.
(5)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환매의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환매의 요건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②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에 의하여 잔여지가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할 수 있다.
(8)환매요건의 특칙
동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규정은 처음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서 동법 제4조
1호 내지 4호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변경되기 전의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가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9)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
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그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②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10)환매가격
환매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그 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1)환매의 절차
(가)환매의 최고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환매권의 행사
환매권자는 사업시행자의 통지 또는 공고에 관계없이 환매의 의사표시와 함께 환매가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91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소멸되며,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매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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