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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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별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각장애
언어장애
호흡기 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청력장애
신장장애

본문내용

41~50인 경우를 말한다.

<능력장애 측정 항목 >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옳기면 불안해 한다.
12. 같은 길로만 갈려고 한다.
13. TV에서 선전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 넣는다.
19. 생후 1~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
라.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2)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청력장애
가. 청력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1호

4급2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판정요령 >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나.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판정요령 >
(1) 개 요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2) 항목별 장애등급 판정 요령
(가) 제3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며(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 제4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소실 또는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다) 제5급의 규정에 의한 ‘양측 평형기능이 감소된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3)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장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판정요령>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신장장애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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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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