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한
(1) 권한의 의의
(2) 행정권한법정주의
(3) 권한의 한계
2.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Ⅰ. 법령
1. 정부조직법 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 제3조 (위임·위탁의 기준 등)
(2) 제4조 (재위임)
Ⅱ.「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 긍정설
(1)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2) 입법배경을 고려해 볼 때
2. 부정설
(1) 원칙 선언 내용에 불과하다
(2)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법한 법률규정이다
3. 판례의 태도
(1) 1995.7.11. 선고 94누4615
(2) 판결
(3) 검토
Ⅲ. 결론 및 사견
Ⅱ. 본론
1. 권한
(1) 권한의 의의
(2) 행정권한법정주의
(3) 권한의 한계
2.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Ⅰ. 법령
1. 정부조직법 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 제3조 (위임·위탁의 기준 등)
(2) 제4조 (재위임)
Ⅱ.「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 긍정설
(1)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2) 입법배경을 고려해 볼 때
2. 부정설
(1) 원칙 선언 내용에 불과하다
(2)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법한 법률규정이다
3. 판례의 태도
(1) 1995.7.11. 선고 94누4615
(2) 판결
(3) 검토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로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중대 명백설
▶ 교과서와의 관계에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권한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가 문제가 되지만 판례에서는 중대명백설이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므로 중대명백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중대·명백설’ 허점
▶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규정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구태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그 ‘무효’와 ‘취소’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행정법의 교재에는 그에 관한 여러 학설(논리적 견해·개념론적 견해·목적론적 견해·기능론적 견해·중대명백설·명백성보충요건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판례는 ‘중대·명백설’만 고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본래 독일에서 명백설의 이름으로 발전된 그 중대·명백설은 한동안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특히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그 ‘명백’ 여부를 정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이 비판되어 왔다. 흥미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의 원심과 상고심의 상이한 판결이 바로 명백설의 허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그리고 ‘중대·명백설’을 원용하면서 원심은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고심은 그 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외국에서의 경향
▶ 이른바 ‘명백설’의 고향으로 볼 수 있는 독일에서는 그 명백설의 결함을 시정, 보충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행해져 왔는바, 그의 산물의 하나가 1976년에 제정된 연방의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이다. 즉, 동조는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라는 말로써 ‘중대·명백설’을 일단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해 놓음으로서, 그 중대·명백설의 원칙은 어디가지나 2차적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 ‘중대·명백설’을 보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학설과 판례를 통해 행해져 왔는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있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대표적 예이다.
③ ‘소수의견’으로 사장되어 있는 명백성보충요건설
▶ 이른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우리의 판례상으로도 소수의견으로 등장하였다가 사장되어 있는 셈인데,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에 해당한다. 아깝게 사장되어 있는 ‘반대의견’을 되살려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Ⅲ. 결론 및 사견
▶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엄청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의 구청에 대한 권한위임은 어떻게 보면 필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법적으로도 그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하게 됨으로써 재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조례로도 국가사무의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또한 중대명백설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명백설을 따르게 되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이 아주 드물 것이고 그렇게되면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없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옳고, 쉽게 변화해서도 안된다는 구시대적 중앙집권국가의 발상이다. 때문에 명백보충설을 따르는 것이 점점 국민의 권익보호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현대행정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중대 명백설
▶ 교과서와의 관계에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권한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가 문제가 되지만 판례에서는 중대명백설이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므로 중대명백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중대·명백설’ 허점
▶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규정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구태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그 ‘무효’와 ‘취소’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행정법의 교재에는 그에 관한 여러 학설(논리적 견해·개념론적 견해·목적론적 견해·기능론적 견해·중대명백설·명백성보충요건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판례는 ‘중대·명백설’만 고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본래 독일에서 명백설의 이름으로 발전된 그 중대·명백설은 한동안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특히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그 ‘명백’ 여부를 정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이 비판되어 왔다. 흥미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의 원심과 상고심의 상이한 판결이 바로 명백설의 허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그리고 ‘중대·명백설’을 원용하면서 원심은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고심은 그 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외국에서의 경향
▶ 이른바 ‘명백설’의 고향으로 볼 수 있는 독일에서는 그 명백설의 결함을 시정, 보충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행해져 왔는바, 그의 산물의 하나가 1976년에 제정된 연방의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이다. 즉, 동조는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라는 말로써 ‘중대·명백설’을 일단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해 놓음으로서, 그 중대·명백설의 원칙은 어디가지나 2차적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 ‘중대·명백설’을 보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학설과 판례를 통해 행해져 왔는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있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대표적 예이다.
③ ‘소수의견’으로 사장되어 있는 명백성보충요건설
▶ 이른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우리의 판례상으로도 소수의견으로 등장하였다가 사장되어 있는 셈인데,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에 해당한다. 아깝게 사장되어 있는 ‘반대의견’을 되살려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Ⅲ. 결론 및 사견
▶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엄청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의 구청에 대한 권한위임은 어떻게 보면 필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법적으로도 그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하게 됨으로써 재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조례로도 국가사무의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또한 중대명백설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명백설을 따르게 되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이 아주 드물 것이고 그렇게되면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없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옳고, 쉽게 변화해서도 안된다는 구시대적 중앙집권국가의 발상이다. 때문에 명백보충설을 따르는 것이 점점 국민의 권익보호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현대행정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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