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방송보도][방송법][방송][뉴스보도]방송과 뉴스보도, 재난재해방송보도와 방송법, 사례로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문제점,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로 본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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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재해방송보도][방송법][방송][뉴스보도]방송과 뉴스보도, 재난재해방송보도와 방송법, 사례로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문제점,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로 본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과 뉴스보도

Ⅲ. 재난재해방송보도와 방송법
1. 제1조(목적)
2. 제2조(재난방송의 대상)
3. 제3조(방재방송으로서의 재난방송)
4. 제4조(재난방송 주관기관 지정)
5.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6.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8. 제8조(보도통제선 준수)
9. 제9조(소외계층 보호)
10. 제10조(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
11. 제11조(정확한 보도)
12. 제12조(사생활 보호)
13. 제13조(선정적인 보도 지양)

Ⅳ. 사례로 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문제점
1. 성수대교 붕괴사건
2.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4. 시 프린스(Sea Prince)호의 기름 유출사건

Ⅴ. 일본 재난재해방송보도의 사례

Ⅵ.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과제
1. 보도의 측면
2. 취재의 측면
3. 보도 단계의 측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도 있다.(연천 문산 홍수 때 수량 조절 실패).
2. 취재의 측면
합동 취재반을 구성하여 방송국별 역할 분담이나 대표 취재로 방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A, B, C의 방송국의 경우, 방송국별 지역 분담 취재나, 보도 내용의 분업화도 재난 보도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방송사별 합동으로 시간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파를 일원화(一元化)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각사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이중보도나 전파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 A방송국은 오전 2-5시 사이, B방송국은 5-8시 사이로 방송 시간을 분담하는 방안 등, 고베지진당시 일본 언론의 과잉취재에 따른 문제점 부각). 방송의 경우는 재해나 재난보도시 항상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카메라맨은 항상 무엇을 전달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누구를 무엇을 영상으로 내 보낼까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모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에서 카메라 앵글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비선정적이고 윤리적이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된다.
재해나 재난보도에 있어서 가급적 편중성, 중복성, 단순성을 피하라. 특히, TV방송은 손쉬운 단순한 화면의 반복성은 시청자들로부터 비난받기 일쑤다.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TV가 많이 비판받게 된 것은 붕괴 현장이나, 부서진 건물, 피난소 등 피해지의 상징적인 현장에만 중계가 집중한다든지, 헬기가 촬영한 사진을 몇 번이고 반복 생중계 하여 같은 장소만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난 초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린다든가 중계 카메라의 현지 투입 한계성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피재지에 대한 보도의 편중성과 단순성에 대한 비판은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또 신문기자에 비해서 TV카메라맨이나 TV기자는 피재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냉대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문과 TV취재의 속성 차이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기자는 TV카메라맨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었다. 신문기자는 피재지에 들어갈 때 도시락이나 빵, 라면 등을 가져가서 피재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취재를 하지만, TV카메라맨은 언제나 무거운 카메라를 둘러매고 피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호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취재 방법이나 마감시간 등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취재기자들의 지나친 재난 현장출입 문제도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기자뿐만 아니라, 관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재해나 재난복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세미나에서 이병우 김천부시장의 간곡한 호소: 태풍 루사로 인한 김천시 수해당시의 경험담 토로) 헬기 취재시에는 최소한 상공으로부터 500m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지나친 밀착취재는 구조나 복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매몰 사건 사고의 경우는 헬기의 진동에 의해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들의 음성감식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3. 보도 단계의 측면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보도는 가장 기본적인 보도순서인 즉,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생활정보 ③구조 복구정보의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즉, ①발재기에는 재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②응급 대응기에는 안부정보나 생활정보를 보도하라는 것이다. 또, ③구조 복구기에는 구조나 복구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단계별 보도 패턴이 중요하다. 물론 위기발생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단계가 무시될 경우도 있다. 발재기나 응급대응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응급대응기와 구조 복구기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패턴의 순서대로 진지하게 접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 보도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도하는 방법이 피해자들을 진정시키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재해나 재난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가나 또는 특종보도 위주로 흘러 센세이셔널한 보도유혹에도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생활정보 단계에서는 보도나 기사 량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 항상 넘쳐흐른다. 그러나 막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파헤쳐야 할 ③구조 복구정보의 단계에서는 양철냄비 저널리즘의 속성 때문에 1주일 내지는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보도나 기사 량이 급감하여 용두사미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구참사에서도 또한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은 이를 조절하여 지속적인 추적보도로 문제 해결과 함께 재발방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국내 TV 뉴스의 시각 프레임은 아이템의 서사구조나 텍스트와 큰 관계없이 충격적 영상을 짧은 컷(CUT) 편집으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극적 폭력적 영상의 반복적 보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순화시키며 TV 뉴스를 오락적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유달리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남북관계마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공중파 TV 방송사들이 부여받은 공적 책무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TV 방송사들은 재난보도의 영상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송 현업종사자들도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준만(1995), 대참사와 언론보도의 예방기능, 신문과방송
▷ 김정탁(1995), 현대 일본 언론의 성격, 일본의 위기대응 체제와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 김동진(1991), 재해상황에서 미디어 이용행위, 언론사회문화
▷ 김시곤, 재난방송 때 발휘된 KBS 의 힘, KBS 사보 10월호
▷ 김정탁(1995), 현대 일본 언론의 성격 및 한신대진재 보도의 특징, 한국언론연구원월호
▷ 이병종(1995), 삼풍보도에서 확인된 이상한 언론, 신문과 방송
▷ 임태섭(1995), 재난방송 실시체제 확립 필요성과 방안, 방송문화 서울: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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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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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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