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게 하기 위해 다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법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법률용어
(1)선의·악의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2)제3자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3)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결론
4.법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법률용어
(1)선의·악의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악의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2)제3자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3)대항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결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