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Ⅱ.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본문내용
7조).
또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긴급조정제도는 노동쟁의를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정하는 제도로서 쟁의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쟁의행위가 노사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그 해결에 있어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하겠다.
4.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제72조제1항).
이러한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중에서 노사당사자에 의한 교차삭제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긴급조정제도는 노동쟁의를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정하는 제도로서 쟁의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쟁의행위가 노사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그 해결에 있어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하겠다.
4.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제72조제1항).
이러한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위원중에서 노사당사자에 의한 교차삭제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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