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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관련기본권적용의 원칙 : 여러 기본권 중에서 문제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
(2) 최강력기본권적용의 원칙 : 사안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
(3) 관련기본권전부적용의 원칙 : 문제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
(1) 직접관련기본권적용의 원칙 : 여러 기본권 중에서 문제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
(2) 최강력기본권적용의 원칙 : 사안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
(3) 관련기본권전부적용의 원칙 : 문제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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