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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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배심제도의 개관
2. 배심제도의 역사적 배경
3. 배심제도의 뜻과 의의
4.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Ⅱ. 배심제의 구성
1. 배심의 종류
1) 형사배심
2) 민사배심
2. 배심단의 구성
1) 배심원의 자격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보수
4) 배심원의 권한
5) 배심원의 평결
3. 배심의무의 면제 및 배심기피
1) 배심의무의 면제
2) 배심기피

Ⅲ. 배심제의 장․단점
1. 배심제의 장점
1) 사실성 획득과 법의 적용 거부
2) 민주주의에 기여
3)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4) 교육적 기능
2. 배심제의 단점
1) 배심원들의 대표성
2) 배심원들의 자질과 올바른 평결
3) 배심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4) 배심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Ⅳ.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의 부담은 상당해 지게 된다. 때문에 충분한 재산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경비를 부담할 수 없을뿐더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게 된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을 시행할 경우 판사의 단독 재판하는 경우보다 약 40%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지식과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평결을 내리기 어려운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당사자들 역시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판사의 단독 재판에서 보다 더 잦은 이의제기를 하게 되고 판사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배심단의 그룹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들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배심원들의 전원일치에 의해 평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12명의 배심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만약 만장일치의 의견합의를 모으지 못했다면 그 사건이 미결정심리가 되어 기존의 배심은 해임시키고 별도로 재판관과 배심원들을 참가 및 구성시켜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재판의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역시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4) 陪審의 權限과 責任의 불일치
만약 법관 즉, 직업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소추로 의한 법적 판결은 그러한 판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또한 판·검사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와 항고 및 헌법소원등과 같은 합법적인 통제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그들이 부당한 결정을 하게 된다며 법적인 제제가 가해짐은 물론이려니와 당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항의와 건의에 시달려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관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심원은 다르다. 그들은 평결의 과정을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성적이지 않은 부당한 개인감정이 평결과정에서 개입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어떤 사건에서 빠른 결론을 짓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를 돕기 위해 표를 던져버리는 사례가 존재하듯, 자신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온 정력을 부을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다. 그와 더불어 복잡한 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번거로워 심리과정을 경청하지 않을뿐더러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평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물론 배심원들에겐 법적인 제제도 없고, 평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경솔한 태도가 피고인에게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어 그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감한한다면 배심원에게도 그들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워줘야 한다.
Ⅳ. 結 論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재판이 열리게 된다. 형사사건의 범위에서 만 20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배제된다.
물론 이 배심제는 미국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사건은 7명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선 배심원의 수가 다르고,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과 함께 토의를 통해 다수결로 평결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더 유연성이 보장된다. 또한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에 있어서 그것이 거의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단지 권고적 기능을 하는데에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사법에 대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도와 한국의 배심제도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배심재판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법률신문, 2003. 9. 30
를 보면 우리나라 여론역시 배심제에 관해서 긍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심제도가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를 이루고 있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꽃피웠다고 보았을 때 약간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로 남아있다. 관건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셈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약 300만명이 배심으로 소환되며, 대략 15만건의 사건이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이러한 배심제가 가장 성행하고 발전된 국가가 되었다. 처음 배심제를 도입해 온 것은 영국으로부터였으나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변화 확대시켜 옴으로써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미국 배심제는 많은 비판 속에서도 그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장점들을 보유했을 뿐더러, 배심소환대상의 확대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꾸준한 개혁역시 한 몫을 했을 꺼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선진 제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시킨다면 더욱 빛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상간, 영미법, 박영사, 2003
최문기·김형남 공저, 미국법 강의, 세종출판사, 2001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논문>
고민석, 陪審制度의 長短點에 대한 考察
이재협,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문화적 해석, 국제지역연구 제 8권 제 4호, 2005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재석, 배심제도의 이념과 문제점, 2000
성선제, 美國의 刑事陪審制度, 서강법학 연구 제 5권, 서강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정만희, 미국의 배심제도-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공법연구 제 35집 제 1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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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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