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본문내용
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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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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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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