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學說
III. 처분개념의 분석
IV. 구체적 검토
II. 學說
III. 처분개념의 분석
IV.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부적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규칙도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부인된다.
7. 반복된 행위①
적극적 처분이 행정실무상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효과는 최초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각 처분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에 의하면, 계고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제1차 계고만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8. 경정처분○
1) 學說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대하는 경우 당처 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느 것이 쟁송의 대상이 될 것인 지에 대해 ①경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吸收說), ②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逆吸收說), ③모두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竝存說)가 대립한다.
2) 判例
判例는 처분이 ①증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②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9.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예비결정이란 행정행위를 발동함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요건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말한다. 부분허가란 전체 시설 중에서 특정부분의 설치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 모두 종국적 규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判例에 의하면 원자로 건설허가에 앞선 부지사전 승인처분은 처분성이 있다고 하였다.
10. 권고x
권고라 함은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가질 수 있다.
判例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11.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12. 확약x
확약에 관하여 多數說은 확약이 원칙상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처분이라고 보고 있지만(肯定說), 확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바뀔 수 있으므로 종국적 규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否定說, 判)도 있다.
7. 반복된 행위①
적극적 처분이 행정실무상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효과는 최초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각 처분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에 의하면, 계고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제1차 계고만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8. 경정처분○
1) 學說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대하는 경우 당처 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느 것이 쟁송의 대상이 될 것인 지에 대해 ①경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吸收說), ②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견해(逆吸收說), ③모두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竝存說)가 대립한다.
2) 判例
判例는 처분이 ①증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②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9.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예비결정이란 행정행위를 발동함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요건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말한다. 부분허가란 전체 시설 중에서 특정부분의 설치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 모두 종국적 규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判例에 의하면 원자로 건설허가에 앞선 부지사전 승인처분은 처분성이 있다고 하였다.
10. 권고x
권고라 함은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가질 수 있다.
判例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11.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12. 확약x
확약에 관하여 多數說은 확약이 원칙상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처분이라고 보고 있지만(肯定說), 확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바뀔 수 있으므로 종국적 규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否定說, 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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