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법의 의의
Ⅲ. 법의 임무와 역할
Ⅳ.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 관점
Ⅴ.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나의 입장
Ⅵ. 결 론
Ⅱ. 법의 의의
Ⅲ. 법의 임무와 역할
Ⅳ.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 관점
Ⅴ.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나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궁긍적 목표도 행복추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추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법의 임무와 역할은 곧 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2. 법의 궁극적 임무와 역할
법의 임무와 역할이 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법이란 것은 중세시대의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의실현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는 인간의 제도적 틀로 인간생활의 윤택함을 위한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한다. 그 잣대의 기준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제하기는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이란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하여 추상적 의미만 제고해 왔을 뿐이다. 상술했던 바와 같이 법은 여러 가지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추상적이던 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법은 분명 그 사회에 녹아 있는 것이고 역사성을 반영하며, 꼭 정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법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이런 예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법의 제 기능들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법과 사회가 유리된다면 분명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여 모두가 엉망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간다면 법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반면에 사회는 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법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료된다. 법은 자생적으로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도구이자 수단으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Ⅵ. 결 론
이와 같이 법의 임무와 역할은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논의한 다섯 가지의 기능 이외에도 예측성 확보의 기능 및 선도적 기능 등 법의 임무와 역할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법의 임무와 역할은 고정불변의 성질의 것이 아닌 시대에 따라 법의 임무와 역할도 변할 수 있다는 역사성과 가변성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법이란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상이다. 그 법을 보더라도 그 시대가 대충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이념 중 최우선과제를 정의실현에 두고 있었으며, 정의에 관하여 개념정립하기에 바빴다. 정의는 법의 핵심이며, 법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에 관해서 라드부르흐는 새로운 법의 이념을 정립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논쟁과 수정을 거친 덕에 지금은 법의 이념이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으로 나뉘어 진 것이다. 법의 임무와 역할도 바로 이러한 법의 이념에서 비롯됨을 유의해야 한다.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이와 같은 법의 3요소는 법의 임무와 역할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셈이다.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가 유지되고,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법의 임무와 역할이 어느 한가지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그리고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임무와 역할은 다각도로 고찰되어져야 하며, 종국적으로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2. 법의 궁극적 임무와 역할
법의 임무와 역할이 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법이란 것은 중세시대의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의실현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는 인간의 제도적 틀로 인간생활의 윤택함을 위한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한다. 그 잣대의 기준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제하기는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이란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하여 추상적 의미만 제고해 왔을 뿐이다. 상술했던 바와 같이 법은 여러 가지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추상적이던 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법은 분명 그 사회에 녹아 있는 것이고 역사성을 반영하며, 꼭 정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법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이런 예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법의 제 기능들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법과 사회가 유리된다면 분명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여 모두가 엉망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간다면 법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반면에 사회는 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법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료된다. 법은 자생적으로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도구이자 수단으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Ⅵ. 결 론
이와 같이 법의 임무와 역할은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논의한 다섯 가지의 기능 이외에도 예측성 확보의 기능 및 선도적 기능 등 법의 임무와 역할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법의 임무와 역할은 고정불변의 성질의 것이 아닌 시대에 따라 법의 임무와 역할도 변할 수 있다는 역사성과 가변성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법이란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상이다. 그 법을 보더라도 그 시대가 대충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이념 중 최우선과제를 정의실현에 두고 있었으며, 정의에 관하여 개념정립하기에 바빴다. 정의는 법의 핵심이며, 법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에 관해서 라드부르흐는 새로운 법의 이념을 정립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논쟁과 수정을 거친 덕에 지금은 법의 이념이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으로 나뉘어 진 것이다. 법의 임무와 역할도 바로 이러한 법의 이념에서 비롯됨을 유의해야 한다.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이와 같은 법의 3요소는 법의 임무와 역할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셈이다.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가 유지되고,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질서 유지에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법의 임무와 역할이 어느 한가지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그리고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임무와 역할은 다각도로 고찰되어져야 하며, 종국적으로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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