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와 항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허침해와 항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구제
1) 특허권침해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에 의해 성립하며, 간접침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만 논하는 친고죄이다. 침해 물건에 대해 몰수 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교부해야 한다. 행위자 외 사용자에게도 벌을 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다.
2) 위조죄 -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허위표시죄 -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표시를 하는 허위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위행위죄 -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친고죄이며 양벌규정이다.
5) 비밀누설죄 - 특허청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전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과태료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있어 선서한 자가 특허심판원에 대해 허위진술 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정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9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