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근기44조3, 직상수급인 / 원수급인)
Ⅱ.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근기44조3, 직상수급인 / 원수급인)
본문내용
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 지불시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3.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뤄진 경우
1차례는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이므로 44조3의1항이 적용된다.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간 하도급 대급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을 것
2) 효과
원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4. 44조3 위반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채권을 민사절차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3.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뤄진 경우
1차례는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이므로 44조3의1항이 적용된다.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간 하도급 대급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을 것
2) 효과
원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4. 44조3 위반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채권을 민사절차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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