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수의 특성
Ⅲ.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특성
Ⅳ.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배경
1. 수요의 측면
2. 공급의 측면
Ⅴ.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목적
1. 대학간 교원의 이동 촉진
2. 우수 교수의 영입
3. 교수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교수의 자기계발 의욕 고취
Ⅵ.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와 임용관계
1. 대학교수 임용관계의 실질
2. 임용기간의 법적 의미
Ⅶ.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문제점
Ⅷ. 향후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과제
1. 합리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의 정착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교수의 특성
Ⅲ.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특성
Ⅳ.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배경
1. 수요의 측면
2. 공급의 측면
Ⅴ.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목적
1. 대학간 교원의 이동 촉진
2. 우수 교수의 영입
3. 교수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교수의 자기계발 의욕 고취
Ⅵ.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와 임용관계
1. 대학교수 임용관계의 실질
2. 임용기간의 법적 의미
Ⅶ.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문제점
Ⅷ. 향후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과제
1. 합리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의 정착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강도 높은 형식합리화를 추진할 경우, 그것은 연구와 교육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업적평가제도들이 큰 장애 없이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계약과 연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드러낼 것이다. 이점은 조벽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런 제도를 시행해 온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한 바 있다.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계약제와 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노동시장이라는 범주가 존재해야 한다. 박사학위자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일단 한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기도 매우 어려운 한국의 대학 사회는 사실상 교수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수들이 더 나은 대우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봉제와 계약제는 뛰어난 교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여는 제도로는 작동하기 어렵다. 즉 계약의 한 주체인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옵션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 아래서 임용계약과 연봉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교수시장에서의 활발한 교수이동이 없는 한, 사학재단이 계약제와 연봉제를 매개로 교수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때 사학재단이 이런 권한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증은 없는 것이다. 사학 재단의 공익성이 약하고, 재정이 빈약하며 비리사학들이 상당수 있는 우리의 경우, 계약제와 연봉제는 인건비 절약과 교수 통제의 수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악은 이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 통제는 단순히 대학 교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비리에 도전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제어하는 식의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정부 제안으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717호) 제11조의 2는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법률 제6004호) 제53조의 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대학교수의 계약제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1, 2조와 사립학교법 부칙 제1, 2항은 이들 조항을 시행하며, 단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의 재임용제의 법적 성격이 비록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해석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이 개정법률은 일단 계약이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여 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계약이라는 용어 사용 이상의 엄청난 파장을 대학사회에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래의 재임용제가 비록 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재임용탈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던 데 반해서, 교수계약제의 도입은 재임용탈락과 다름없는 재계약거부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계약거부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열악한 근로조건의 감수, 임금의 삭감 등 교수의 신분보장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 사태가 초래될 우려 역시 매우 크다.
이러한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즉 개정법에 규정된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재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여부의 결정은 (계약내용에 재계약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조건 이행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재임용제가 단지 계약으로 이름만 바뀔 뿐 그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임용제나 교수계약제의 도입의 취지가 모두 대학의 교수사회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능력이 입증된 교원에 대해서는 임면권자가 당연히 재임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임용제와 개정법률의 교수계약제는 모두가 연구 수행능력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재임용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결국 이 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교수사회의 통제 등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학의 내실을 다질 일이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강사를 대폭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부와 대학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해야 할 당면과업이다.
참고문헌
* 김종서(2001),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 김종철(2001),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2권
*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박거용(2000), 교수계약임용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간초고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학지사
* 조벽(2000), 새시대 교수법, 한단출판사
* 한겨레(2003), 기간제 교원 차별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계약제와 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노동시장이라는 범주가 존재해야 한다. 박사학위자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일단 한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기도 매우 어려운 한국의 대학 사회는 사실상 교수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수들이 더 나은 대우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봉제와 계약제는 뛰어난 교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여는 제도로는 작동하기 어렵다. 즉 계약의 한 주체인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옵션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 아래서 임용계약과 연봉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교수시장에서의 활발한 교수이동이 없는 한, 사학재단이 계약제와 연봉제를 매개로 교수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때 사학재단이 이런 권한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증은 없는 것이다. 사학 재단의 공익성이 약하고, 재정이 빈약하며 비리사학들이 상당수 있는 우리의 경우, 계약제와 연봉제는 인건비 절약과 교수 통제의 수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악은 이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 통제는 단순히 대학 교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비리에 도전하지 못하고, 전체 사회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제어하는 식의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정부 제안으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717호) 제11조의 2는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법률 제6004호) 제53조의 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대학교수의 계약제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1, 2조와 사립학교법 부칙 제1, 2항은 이들 조항을 시행하며, 단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의 재임용제의 법적 성격이 비록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해석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이 개정법률은 일단 계약이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여 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계약이라는 용어 사용 이상의 엄청난 파장을 대학사회에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래의 재임용제가 비록 계약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재임용탈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던 데 반해서, 교수계약제의 도입은 재임용탈락과 다름없는 재계약거부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계약거부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열악한 근로조건의 감수, 임금의 삭감 등 교수의 신분보장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 사태가 초래될 우려 역시 매우 크다.
이러한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즉 개정법에 규정된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재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여부의 결정은 (계약내용에 재계약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조건 이행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재임용제가 단지 계약으로 이름만 바뀔 뿐 그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임용제나 교수계약제의 도입의 취지가 모두 대학의 교수사회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능력이 입증된 교원에 대해서는 임면권자가 당연히 재임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임용제와 개정법률의 교수계약제는 모두가 연구 수행능력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재임용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결국 이 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교수사회의 통제 등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학의 내실을 다질 일이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강사를 대폭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부와 대학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해야 할 당면과업이다.
참고문헌
* 김종서(2001),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 김종철(2001),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2권
*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박거용(2000), 교수계약임용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간초고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학지사
* 조벽(2000), 새시대 교수법, 한단출판사
* 한겨레(2003), 기간제 교원 차별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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