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Ⅱ.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Ⅱ.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본문내용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므로, 휴게,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므로, 휴게,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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