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요건
Ⅲ. 지급범위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관련문제
Ⅱ. 요건
Ⅲ. 지급범위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업의 경우
①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제공만으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이 발생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ⅱ)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보호라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업의 경우
①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제공만으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이 발생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ⅱ)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보호라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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