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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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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당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기해서 휴업하게 된 경우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선다. 한편, ⅰ)민법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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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 귀책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양자간에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경합설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전액의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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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Ⅵ. 감급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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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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