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철근로자 등이 해당 되는 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4.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2. 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1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