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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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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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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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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의 감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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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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