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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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의퇴직
2.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3.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4. 해고시기의 제한
5. 해고예고제도
6.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7.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8. 퇴직급여제도
9. 퇴직금
10. 금품청산

본문내용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또한 근로자개인의 개별적 요구가 없는 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도 없다.
3. 효과
1) 퇴직전 중간정산액의 지급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영업양도/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합병/전직의 경우 i)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ii)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5. 사전에 중간정산규정을 둔 경우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단협/취규/근계등에 규정한 경우이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i)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와 ii)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Ⅵ. 퇴직보험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10. 금품청산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퇴직/사망으로 인한 생활위협과 금품반환에 따른 불편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연이자제등의 도입
과거에는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 금품청산의 요건, 기한 및 대상
1.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퇴직에는 사직뿐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
2) 근로자의 청구 요부
구법하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청구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 당연히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금품청산의 기한
1) 원칙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산점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2)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최소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의 체불/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금품청산의 대상
금품청산의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저축금, 근로계약해지시의 귀향여비, 해고예고수당등도 대상이 된다.
Ⅲ. 금품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1·. 금품청산의 의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금품청산의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의무자가 아니다.
2.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근로자의 해고,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재산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Ⅳ. 법위반의 효과
1. 입법배경
종전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임금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와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연이자제
1) 취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연이자제를 도입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른 연 20%의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예외
임금/퇴직일시금의 지급지연사유가 천재/사변,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등에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반의사불벌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 형사처벌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4.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제공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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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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