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3.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행정심판의 재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상론
2.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3.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행정심판의 재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상론
본문내용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이사건 단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용도변경 면적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토산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 한들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서는 피고의 단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이사건 단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용도변경 면적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토산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 한들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서는 피고의 단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