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 판례 검토
2. 주요선례요지
2. 주요선례요지
본문내용
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할향정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인으로 등기할수 없는 단체는, 비록 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써 직권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
(1996. 10. 2. 등기 3402-760 질의회답).
: 관할향정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인으로 등기할수 없는 단체는, 비록 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써 직권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
(1996. 10. 2. 등기 3402-760 질의회답).